[기업규제] 규제, 또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다. (강남언니, 대한의사협회)

이슈|2020. 1. 14. 09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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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의료계, 새 플랫폼 도입('강남언니')에 대해 강한 반발.

강남언니 : 2015년 1월 출시, 누적 사용자 180만명, 300종 이상의 성형수술,시술 후기 정보 공유 플랫폼, 성형 분야 불균형 문제 해소


대한의사협회 : "이용자 상담 신청 건수에 비례해 광고비를 받는 '강남언니'. 사실상 환자 유인 행위를 하고 있는 것. 의료법 제27조 3항, 제56조2항 위배"


복지부 : "성형 앱 광고 사례와 영업 방식은 단순한 광고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를 지급받는 등의 형태로 환자와 의료기관 간 편의를 도모하고 의료기관 간 과당경쟁을 심화시키는 등 의료법 위반 소지가 높다"


의료법 제27조 3항 : 영리 목적으로 환자를 의료기관 호은 의료인에게 소개, 알선하는 행위를 금지
의료법 제56조 2항 : 의료광고 금지 규정

 

성형 앱 업체와 의료기간 간의 개인정보 DB거래 막기 위한 법적 대응 검토중

 

해외사례

중국 : 의료계와 새 플랫폼('신양과기')을 제공한 스타트업이 함께 전체 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'윈윈'하는 중.
신양과기 : 미용 분야 특화 종합 포털 사이트,시장점유율 84%. 2019년 3분기 누적 매출액 1330억원, 2018년 대비 80%성장, 등록 의료기관 7000개 이상, 서형 시술 및 수술 후기 공유, 상담 서비스, 생방송, 미용 성형 관련 제품 판매 등의 서비스 제공
중국의료계 : 의사들 수입 증가, 신양과기 플랫폼 통해 1억 6600만원 초과 수입 의사 423명(작년대비 70%증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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