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슈] '데이터3법' 국회 본회의 통과하다. 데이터 3법이란?

이슈|2020. 1. 10. 09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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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

2018년 11월 발의된 법 그러나 1년 넘게 계류.

20대 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, 폐기될 뻔 했던 데이터 3법.

산업계 요구의 확산으로 지난 9일 저녁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

여야 정쟁으로 파행이 거듭된 데이터 3법.

이 법이 계류된 사이 선진국가들은 데이터를 여러 산업에 접목하며 데이터 구동형 사회(제조,인프라 등 전 영역에 데이터 활용)로 진입하여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 중

데이터3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 중 하나.

정부 뿐만 아니라 산업계 또한 미래 산업에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, 산업 육성을 위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.

기대

AI,IoT, 모빌리티 등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될 것

국가 전략에 필요한 AI와의 산업 연계 활성화에 힘이 될 것

전 세계 250억대 IoT네트워크에 한국 데이터가 심어질 가능성 열려

데이터 융합 따른 혁신 서비스 발굴 가능

가명정보, 익명정보를 많은 기업이 사용할 법적 근거가 됨

빅블러(이종산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) 촉발 -> 새로운 산업, 일자리 창출 가능

자율주행차와 스마트헬스케어, 스마트공장, 핀테크 등 다양한 후방산업 고도화도 예상

영국,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올해 19만8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

중국, 빅데이터 인력을 2022년까지 약 150만명 육성 방안 추진 중

데이터3법이란?

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또록 규제를 완화한 법.

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든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및 연구 분야에서 활용.

온라인상 개인정보 권리권한 담당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

'데이터 3법'은 개인정보보호법·정보통신망법·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.

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'가명 정보'를 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현행법상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.

가명 정보, 데이터 활용 -> 새로운 서비스, 상품 개발 가능.

(인공지능(AI) 기술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,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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