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] 수도권 지역, 청약 1순위 조건 내달부터 강화한다.
경제2020. 1. 8. 22:00
반응형
국토교통부 2019년 12월 31일에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관 관련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개정안
목적 : 실거주아닌 투자 목적 가진 청약자 배제하기 위함, 과천 등지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 증가로 인한 정부 대책의 일환
내용 : 수도권dml 투기과열지구,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 1년 -> 2년으로 확대
적용시기 : 내달 말부터 개정 규칙 시행,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
대상지 : 서울, 과천, 광명, 성남 분당, 광명,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, 성남 위례, 하남 미사·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, 수도권 유망 지역은 대부분 포함
반응형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방탄소년단 관련주 (0) | 2020.05.02 |
---|---|
홍정욱 관련주 (0) | 2020.05.02 |
연예인 건물 투자 방법 (PD수첩) (0) | 2020.04.29 |
[2019기대자산 보고서] 60세까지 15억 7000만원 있어야.. (0) | 2020.01.14 |
[부동산] 2020년, 부동산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? (0) | 2020.01.08 |
댓글(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