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] 2020년, 부동산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?

경제|2020. 1. 8. 21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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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

2019년

11월 6일 : 강남4구, 마용성(마포,용산,성동) 중심의 서울 27개 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최종 적용 대상 지역 선정

12월 16일 : 효과미비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

2020년 1월

※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

- 9억원 초과 주택 양도시,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

- 1월부터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

- 거주 요건 안될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, 1년에 2%씩 공제

- 2021년 이후, 양도분부터 1주택자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새로 적용

-- 기존 보유기간 10년 이상, 공제율이 최대 80% -> 40%로 감소되지만 거주기간(최대 40%) 추가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

-- 1주택자 + 10년이상 보유한 주택 + 같은 기간동안 거주시 =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합산하여 총 80%

- 장기보유특별공제란?

-- 토지, 건물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보유 기간 감안하여 -> 일정금액 공제하는 제도

--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, 양도차익 대해 최대 80%까지 공제

※ 전제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

-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매입 or 2주택 이상 보유시 전세대출금 회수

-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모두 받을 수 없음

※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

-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시 취득세율은 현행 2%

- 2020년 부터, 취득금액 따라 1.01% ~ 2.99%로 세분화

-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, 주택 추가 매입시 4%의 취득세율 적용

2020년 2월

※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

- 2월 1일,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 -> 한국감정원으로 이관

-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 진행

- 설연휴 전후 일정기간 동안 신규 모집공고 업무 중단 예상

※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

- 2월 21일부터 60일 -> 30일로 단축

- 계약 무효, 취소 시에도 확정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

- 어길시 500만원 이하, 허위 신고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※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

-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설명 및 협의 후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받아야함

-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교뷰하는 중개대상물 확인, 설명서에 중개 보수 명시해야함

※ 주택 청약 1순위, 의무 거주기간 2년 이상

- 수도권 투기과열지구(서울,과천,광명,성남 분당, 광명, 하남 등)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(과천 지식정보화타운, 성남 위례, 하남 미사*감일지구 등) 해당

-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 -> 2년으로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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