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19 개인사업자 대상 정부 지원금 및 대출 지원 프로그램

이슈|2020. 5. 18. 15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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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 코로나 19 개인사업자 대상 정부 지원금 >



1)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


- 규모 : 200억원

- 대상 : 신종 코로나 바이러스 피해 소상공인

- 내용 : 한도 7천만원 융자지원, 대출기간 5년 (2년거치 3년상환)

- 주관기관 :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

2) 미소금융 창업ㆍ운영자금

- 규모 : 4,400억원

- 대상 : 저신용(6등급이하)ㆍ저소득(차상위계층이하) 영세자영업자 대상

- 내용 : 1인당 2천만원 한도, 최장 5년, 금리 4.5% 이내

- 주관기관 : 서민금융진흥원


3)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

- 규모 : 500억원 → 550억원(50억원 확대)

- 대상 : 전통시장(전국 318개)의 영세상인(기초 지자체 추천을 받아 서민금융진흥원과 지원사업 약정을 체결한 전통시장)

- 내용 : 1인당 1천만원 한도, 만기 최장 2년, 금리 4.5% 이내(상인회 자율 결정)

- 주관기관 : 서민금융진흥원

 

4) 특별자금지원

- 규모 : 1,000억원

- 대상 : 신종 코로나 바이러스 피해 소상공인 및 자영업자

- 내용 : 최대 5억원, 1년(3년까지 연장 가능), 최대 1.0%p 금리감면

- 기관 : 기업은행

 

[코로나 비상대출]

1) 울산, 안정자금 900억원 공급

지원 대상>
울산에 사업장을 둔 제조업, 도소매업 등 중소기업

지원 금액> 
업체당 4억원까지, 대출이자 중 최대 3%를 울산시가 지원

융자금 상환 방식>
2년 거치 일시 상환, 1년 거치 2년 분할상환, 2년 거치 2년 분할상환이며 업체가 선택

기간, 신청>
6월 1일부터 울산경제진흥원 등

세부 사항>
울산시 홈페이지 또는 울산경제진흥원 홈페이지 공고문에서 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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